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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현금영수증 발급건에 대하여

작성자프리티 경기여|작성시간26.06.06|조회수2 목록 댓글 1
여행사 이용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준비에 앞서 꼭 확인해주셔야 할 중요한 안내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여행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경비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지불하신 총 여행경비 중에서
항공 숙박 열차 차량 등 현지 진행비 및 해외 매출분을 제외하고
남은 여행사 수익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전체 여행경비가 아닌
예약금 일부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여행을 다녀오신 해당 연도에만 신청 가능하며
여행 전 신청 시 여행 시작과 종료후 발급 처리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 알선 용역 수수료이며
운송 숙박 식사 등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역시
여행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카드결제 안내.

본 상품은 현금결제 기준 요금입니다.

카드결제 시
호텔 차량 등 해외 매출 부분은 국내 매출이 아니므로
카드사 수수료 약 3퍼센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권 훼손 주의 안내.

여권 훼손 시 해외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입출국 도장이 아닌 기념 스탬프를 찍는 경우
여권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원정보면 오염 훼손 사증 훼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안내
여행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부분까지 미리 확인하시면 훨씬 편안한 여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모셔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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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바라3 | 작성시간 26.06.08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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