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ㅇ 안전 및 점검통로 미확보,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39조, 제144조, 제14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 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 로 해체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0.6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이상으 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종사 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장소 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출처 : 안전보건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