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천장크레인 점검 중 떨어짐 사고로 사망

작성자씨엔엠clean|작성시간15.06.24|조회수873 목록 댓글 0

 

 

발 헛디뎌 16m 아래로 추락
부산에 위치한 (주)T사에 다니는 정 씨는 크레인의 수리,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오후 8시 30분부터 익일 7시 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날이었다.
출근 후 작업준비를 하던 중 오후 9시경 A동 15,000톤 프레스에서 근무하는 최 기장이 180/50톤 크레인 권상시 소음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여기 A동인데, 크레인에서 이상한 소리가나. 얼른 와서 좀 봐줘야겠어.”
최 기장의 연락을 받은 정 씨는 동료 한 씨와 함께 A동 현장으로 향했고 크레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 씨 혼자 리모컨을 어깨에 메고 크레인 상부로 올라갔다.
“이봐 한 씨, 파이프렌치 가지고 있어?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봐. 내가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올게.”
한 씨가 사무실로 간 사이 정 씨는 크레인 상단의 전기판넬을 확인하러 자리를 이동하였고 전기판넬을 확인하고 되돌아오던 중 1m의 새들에서 살짝 뛰어내렸다.
“어, 엇! 악!”
정 씨는 새들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어깨에 메고 있던 리모컨의 무게에 의해 중심을 잃고 1.2m의 좁은 폭의 통로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16m 아래로 떨어졌다. 잠시 뒤 정 씨는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안전통로 확보로 떨어짐 사고 방지 철저히
이번 사고는 크레인 상단에서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통로 확보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현재 크레인 측면에서 전기판넬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거더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작업 여건상 거더 상부를 돌아서 가야하는 번거로움에 빠르게 새들을 통해 이동할 가능성이 다분하였다.
그럼에도 새들을 통해서 전기판넬부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 또는 사다리 등 안전통로 확보가 미흡하였고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대도 설치되어있지 않아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

 

 

 

<관련규정>

안전 및 점검통로 미확보,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39조, 제144조, 제14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         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         로 해체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0.6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이상으         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종사         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
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장소         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출처 : 안전보건웹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