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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그라인더 내부로 스며든 물로 인한 감전

작성자씨엔엠clean|작성시간15.06.26|조회수1,097 목록 댓글 0

 

 

물에 젖은 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은 순간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M사에서 석정반 생산?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박 씨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정시 출근해 대표이사와 오전 작업을 시작했다.
“박 씨, 오전 중에 인서트삽입과 홀가공을 마치자고. 자네는 오후에 마석기작업까지 하려면 좀 서둘러야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박 씨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 후부터는 석정반을 원하는 두께로 가공하기 위해 마석기를 이용해 황삭가공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야근이네. 박 씨 아직 멀었어?”
박 씨는 대표이사가 작업을 정리하고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마석기 작업을 계속했다. 20:37분경 박 씨는 손에 묻은 돌가루 등의 오염물을 물로 닦아냈다. 그리고 마석기 작업으로 날카로워진 모서리 부분에 면취작업을 하기 위해 금속제 외함의 핸드그라인더로 작업하던 중 “악!”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박 씨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한 대표이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쓰러져 있는 박 씨 옆에 기인물인 핸드그라인더가 놓여 있고,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상태로 이미 사망한 후였다.

감전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철저히
사고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마석기 작업 시 돌가루가 날리고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석기에 전원을 투입하면 주축대 부분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어 작업장 바닥은 항상 습윤한 상태였다. 핸드그라인더를 붙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박 씨의 왼손은 물에 젖은 상태였고, 기인물인 면취작업용 핸드그라인더는 외함이 이중절연구조가 아닌 금속제로 되어 있었다. 또한 장시간 사용으로 핸드그라인더가 노후되어 내부에 절연이 취약한 곳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일어난 작업환경은 매우 습윤한 곳임에도 방수형이 아닌 일반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접지형 콘센트에 접지극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접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이 가능한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해야 하나 배선용차단기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이중절연구조가 아닌 금속제 외함의 핸드그라인더를 면취작업을 위해 물에 젖은 손으로 붙잡고 사용하던 중 물이 핸드그라인더 내부로 스며들어가 감전으로 인한 재해를 피할 수 없었다.

 

 

 

<관련규정>

  ㅇ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접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2조, 제304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               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출처 : 월간안전보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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