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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수리 중 점검통로에서 끼임사고로 사망

작성자씨엔엠clean|작성시간15.06.26|조회수823 목록 댓글 0

 

 

 

순간의 부주의로 크레인에 끼임
지난해 4월, 경남 함안군의 한 제조사 소재 생산동. 손 씨는 용해반으로부터 천장크레인(5톤)의 상하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고장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공무반 손 씨와 신 반장 등 3명의 근로자는 크레인을 최대한 고철 보관장으로 이동시켰다.
“크레인 수리 중이라고 현수막 걸고, 손 씨는 어서 가서 점검해 봐.”
신 반장의 지시에 따라 손 씨는 크레인을 살폈으나 마땅한 고장원인을 찾지 못해 신 반장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반장님! 살펴봤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신 반장은 호이스트의 전자개폐기 접점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 씨에게 점검통로에 있는 공구함에서 부품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손 씨가 공구함에서 부품을 찾는 사이, 용해반에서 작업을 완료한 김 씨는 크레인 점검통로에 있던 손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주입작업용 크레인을 이동시켰다.
“아, 악!”
그 순간 크레인 새들(Saddle)과 H-Beam 사이에 끼인 손 씨가 비명을 질렀다.
“김 씨! 거기 조심하라고! 크레인 중단시켜!”
신 반장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즉시 크레인을 중단했지만, 이미 사고는 일어난 후였다. 손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

 

점검통로의 폭 불충분, 작업현장 안전 미흡
이 사업장은 전 공정에 걸쳐 병렬로 설치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곳이다. 고장난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옆 공정에서 빌려온 크레인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조사 결과, 점검통로의 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공구함이 H-Beam 주위에 보관되어 있어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찾기 위해 공구함에 접근하는 경우 크레인에 가려져 작업자가 눈에 잘 띄지 않을 확률도 높았다.
점검통로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작업현장에서 더욱 안전을 기해야 했으나, 필요한 조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규정>

  ㅇ건설물 등과의 사이 점검통로 폭 미확보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9조, 제144조
     산업안전 건법 제23조 제1항,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
          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m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출처 : 월간안전보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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