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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이 바닥에 쏟아져 화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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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예방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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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위험물 등의 취급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 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
4. 인화성 액체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 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 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 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 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 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사업주는 합성섬유·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 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