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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인화성 액체 취급 부주의로 인명사고 발생

작성자씨엔엠clean|작성시간15.06.18|조회수714 목록 댓글 0

 

 

 

톨루엔이 바닥에 쏟아져 화재 발생
LCD TV 쿠션제인 실리콘시트 제조업체인 A사 소속의 박 씨는 생산직 작업자로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성격까지 활발해 평소 주변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다.
박 씨는 합지 3호기 작업자이며 사고가 난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합지 3호기에서 테이프 표면에 실리콘결합제를 코팅하는 작업을 했다.
“실리콘결합제가 떨어졌네. 얼른 혼합해야겠다.”
통상적으로 실리콘결합제는 각 담당자가 혼합해 사용하기에 박 씨도 직접 액상 실리콘결합제 2종을 전기드릴에 금속제 블레이드를 장착한 교반기를 사용해 혼합했다.
혼합이 끝난 후, 교반기에 묻은 실리콘을 세척하기 위해 톨루엔이 들어있는 금속용기에 교반기를 담가놓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교반기의 전선에 박 씨의 발이 걸려 톨루엔 용기가 바닥에 넘어졌다. 톨루엔 용기가 넘어지면서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순간 박 씨의 바지에 불이 붙었다.
“앗 뜨거워. 불이야!”
박 씨는 바지에 붙은 불을 손으로 털어서 끄려고 했으나 바닥에 쏟아진 톨루엔 때문에 불길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근처에 있던 동료 안 씨가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연기가 심해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고로 박 씨와 함께 동료 작업자 4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다. 전신에 화상을 입어 부상 정도가 심했던 박 씨는 구조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예방 철저히
이번 사고는 부적절한 위험물질 보관 및 취급방법으로 인화성 증기가 체류되어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방지조치가 미흡했고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가 미흡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비상시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관련규정>

ㅇ위험물 등의 취급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     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
     4. 인화성 액체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      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         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         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         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         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사업주는 합성섬유·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     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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