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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함니다

작성자넌 내꺼| 작성시간12.01.29| 조회수1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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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태중 작성시간12.01.30 어려운 일로 알고있습니다. H2에서 F5영주권은 원칙적으로 한회사에 4년을 재직하여야만 자격변경이 가능한데 이미 이직을 하였다면 어렵습니다.다만 다니던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장기임금 체불로인하여 이직사유가 회사에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연장및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sss518kim 작성시간12.01.31 에프4비자 받은후 다른 직장을 옮겨도 무방한데 같은 제조업이면 상관없구요 ..출입국에 문의하엿더니 아무 상관없이 ㅇ그냥 3년만 출근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네요 ..저두 안산 피씨비회사서 1년 근무하고 에프4로 변경한후 지금은 인천에 같은 직종인 회사에 근무하고 잇습니다 ..다만 영주권신청을 빨리 할수잇는 방법이 ..본인명의로 된 전세방과 월급 200이상이면 2년만에 신청할수 잇다고 하던데 아직 확실한건 모르겟구요 .다만 참고로하시구요 궁금하시면 출입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거 알수잇을겁니다 ..좋은일만 그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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