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H2에서 F4변경후 국민연금 , 퇴직금, 귀국보험에 대해 문의..

작성자통통이2| 작성시간12.06.05| 조회수4982| 댓글 1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빙심 작성시간12.06.05 국민연금공단전화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 해보세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통통이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6.05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고단에 직접 찾아가도 되겟죠?
  • 작성자 대통령101088 작성시간12.06.05 거소증가지고출입국방문하셔서거소자격사실확인서떼여가지고.삼성화재에팩스로보내주시면귀국보험하고.퇴직금은본인통장으로보내줍니다.국민연금은퇴사처리끝난다음에공단에신청하시면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통통이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6.05 비자가 변경 되엿으니깐 구지 퇴사한 다음에 말구 지금 신청해두 되겠죠~?
  • 작성자 인생뭐잇어 작성시간12.06.05 F4 비자는 퇴직금은 받을수있어도 국민연금은 받을수없을겁니다 . 전화해서 물어보겠지만은 현재 이비자는 한국사람이랑 동일안 대우를 준다면서 최소한 10년동안 국민연금을 바치면은 우리가 나이60 세에 국민연금을 매달에 돈을 받는다고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국민연금을 받지못하고 중국에 들어온 일인 입니다. 하여 현재법으로는 못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댓글 작성자 통통이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6.05 비자 변경후 납부한거는 못받아도 H2일때 납부햇던거는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 작성자 대통령101088 작성시간12.06.05 f4변경된다음건못받아도 그전h2비자일때건받을수있읍니다.
  • 답댓글 작성자 통통이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6.05 그쵸~? ㅎ ㅎ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인생뭐잇어 작성시간12.06.05 그런가요..ㅎㅎ 거기까지는 잘모르겟네요 암튼 받으실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 작성자 대통령101088 작성시간12.06.05 국민연금은퇴사처리끝나고 비행기티겟끈어야만환불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통통이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6.05 아~~ 그렇구나~~
  • 작성자 sss518kim 작성시간12.06.06 저두 비자변경 1년후인 전번달에 중국가면서 퇴사처리 물론 된상태이구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배티겟.여권.주민증가지고 신청햇더니 일주일만에 본인통장으로 h2일때 냇던 1년치연금이 입금되엇더라구요 130만좌우요 ..귀국보험은 f4비자변경후 자동으로 환급되던데요 ...암튼 좋은결과가 잇으면 좋겟습니다 ...
  • 작성자 연길아바이 작성시간13.12.14 귀국보험 은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