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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에관하여

작성자장국남|작성시간13.12.05|조회수127 목록 댓글 2
제가 2012년2월에 경기도제조업체에 취직하고 지금까지 거의2년이 돼가는데요 2년넘으면
F4변경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가 공장이두개인데 하나는 포천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합하게됐는데 포천쪽으로 가면 전에 일했던 2년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계속지금회사서 4년일하고
자격증취득하고 3000만보유하고있으면 영주권신청 가능한가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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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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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더조은42 | 작성시간 13.12.05 먼저 고용계약하고 출입국에 신고하고 2년이상이면 F-4가능합니다. 2012년 2월이면 다음년도 2014년 2월이면 F-4신청하면되는데
    중요한건 경기권 어데인지요. 포천은가능한데 현재 일하고있는곳은 어데인지 또 고용계약은 경기권 어데인지부터 이야기해야
    답변을 드리지요 . 사업주가 같은사람이면 조금가능도 하겠지만 정확한것은 세무신고한 내역이 중요한것이지요
    그리고 정확한 답변들으시려면 청명행정사로 오세요 경기도 금정역에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장국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2.10 지금있는곳은 남양주에요 ,사업주도 다른사람이고 사장하고 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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