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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Re:제가 꼭.. 더이상 일을 못하겠어서요

작성자최미진|작성시간05.08.01|조회수4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최미진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님이 근무하신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는 3인 이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내지 할증임금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3일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일하지 않은 날의 일당,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3일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그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미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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