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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Re:육아휴직제도문의요

작성자최미진|작성시간05.08.04|조회수2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최미진입니다.

질문 자주 하시네요.. ^^
괜찮으시다면, 간단한 자기소개를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및 시행령에서..
계속적으로 "배우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혼이던, 미혼이던, 친자던 아니던... 자신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노동부 본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최미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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