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미진입니다.
우선 체당금으로서는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최종 3개월치 임금밖에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체당금 진행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해서,
그 외 금원에 대한 변제도 받으셔야 할 테지만,
사실상 사업이 도산 상태에 있다면, 이 또한 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 하게 되면,
최종 3개월 임금을 실제보다 작게 잡을 수 있으며,
체당금이 단순히 신청하기만 한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지급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 등 그 해결 가능성을 세밀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출된 변호사 비용의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하여 진 금액은 실제 소송 비용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체당금 및 임금체불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라 "노무사"가 더욱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업무의 신속성도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대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노무법인
최미진노무사
016-730-2533
최미진입니다.
우선 체당금으로서는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최종 3개월치 임금밖에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체당금 진행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해서,
그 외 금원에 대한 변제도 받으셔야 할 테지만,
사실상 사업이 도산 상태에 있다면, 이 또한 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 하게 되면,
최종 3개월 임금을 실제보다 작게 잡을 수 있으며,
체당금이 단순히 신청하기만 한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지급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 등 그 해결 가능성을 세밀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출된 변호사 비용의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하여 진 금액은 실제 소송 비용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체당금 및 임금체불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라 "노무사"가 더욱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업무의 신속성도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대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노무법인
최미진노무사
016-730-2533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