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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Re:도와주세요?

작성자최미진|작성시간05.08.22|조회수2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최미진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사업주가 바뀌었다면, 그것을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며,

해고에 있어서는, 정확한 해고사유와 경위를 알았을때, 부당해고인지 판단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노무법인
최미진 올림
016-73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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