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는데요~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하루빨리 출근하라고 하는데.....그만두는 회사가 발목 잡고 안놔주네요~~
그 이유가~
"후임자가 와서~ 인수인계를 완벽히 해줘야만 한다. 그 전에는 퇴사를 인정할수 없다."
이거 하나인데..........문제는.....
최초 근로계약서 및 각서 작성시.....위에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며 그 청구에 이행하여
야 한다"라는 문구도 있구요............당연히 입사시에 싸인을 했구요....
근데도 그걸 무시하고 걍 회사 안나가면.......어떤걸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걸까요..
직종은 비서직입니다.
퇴사하는것도 쉽지만은 안네요.............걍 무시하고 퇴사하면 안되나요???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하루빨리 출근하라고 하는데.....그만두는 회사가 발목 잡고 안놔주네요~~
그 이유가~
"후임자가 와서~ 인수인계를 완벽히 해줘야만 한다. 그 전에는 퇴사를 인정할수 없다."
이거 하나인데..........문제는.....
최초 근로계약서 및 각서 작성시.....위에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며 그 청구에 이행하여
야 한다"라는 문구도 있구요............당연히 입사시에 싸인을 했구요....
근데도 그걸 무시하고 걍 회사 안나가면.......어떤걸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걸까요..
직종은 비서직입니다.
퇴사하는것도 쉽지만은 안네요.............걍 무시하고 퇴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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