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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질문]교육 훈련 문의건

작성자cheif7|작성시간05.11.15|조회수8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무실 오픈 축하 드립니다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를 상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는 생산성저하시키는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을 보낼까 합니다
물론 몇일간 숙박을 해야하는 교육이구요
근로자 연령은 40대 중반이 많습니다
근로자는 대부분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부당 행위라고 거론하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힌들게 하려는게 아니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전략인데 말이죠..
교육을 보내도 노동법등으로 별 문제가 없겠죠?
(노동조합측의 반대와 왜 힘들게 보내야되느냐는등 여러가지 이유를 거론하겠죠)
또한 문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근로자들이 교육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타부서로 전출 및 징계(감봉이나 시말서)를 내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회사 사규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합과 단체 협약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런지요??????
또 한가지 사규와 노동법중 어떤것이 먼저 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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