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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Re:임금체불/사기

작성자정희진|작성시간05.11.18|조회수8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여?
다인노무법인의 정희진입니다.

이것저것 신경쓰실 일이 많으시겠네여...


우선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강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과
둘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들어간 상태이니, 일단을 기다려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우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 집기소유의 문제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경우에는 형사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의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2. 대표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경우(회사가 도산한 경우 등)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긴 하나, 이경우 회사의 개시시기 등 체당금 지급 요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업개시일이 9월1일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기다리면서, 민사상의 소액재판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집기소유 등도 진행할 수 있을거라 보이구요.

두번째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임금체불의 경우포함)'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취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못되어 드린거 같네요.
더 궁금함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요.


다인노무법인
정희진 올림
02-865-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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