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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Re: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정희진|작성시간05.11.19|조회수7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다인노무법인 정희진입니다.


답변이 늦어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늦게나마 답변올립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퇴직의자유)를 침해하므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의 사유,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예정을 통한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되며, 무효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인수인계 요구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길 경우에는 어떠한 손해배상 없이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요.


다인노무법인
정희진 올림.
02-865-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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