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인노무법인 정희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42조),
또한 근로자의 퇴직시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36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임금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정사건이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2주나 3주 후에 양 당사자에 대해 출석요구가 있을 텐데, 이때 급여 명세서나 임금대장 같은 임금체불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증명 자료가 없는 상태인 거 같은데, 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구요, 간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심리적 강제가 될 수 있으니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인노무법인
정희진 올림
02-865-8552
다인노무법인 정희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42조),
또한 근로자의 퇴직시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36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임금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정사건이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2주나 3주 후에 양 당사자에 대해 출석요구가 있을 텐데, 이때 급여 명세서나 임금대장 같은 임금체불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증명 자료가 없는 상태인 거 같은데, 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구요, 간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심리적 강제가 될 수 있으니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인노무법인
정희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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