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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Re:Re:임금체불 질문입니다

작성자에스테틱|작성시간05.11.29|조회수26 목록 댓글 1
우선 제가 인터넷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했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둔 사유가 문제가 되나요?

그곳이 왠만해선 사람을 못그만두게 해서...

제가 이사를 간다고 겨우 그만둔건데요.

만약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그게 월급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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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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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희진 | 작성시간 05.11.29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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