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인노무법인
정희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이유 불문하고, 1년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
만약 병원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금 재직하고 있으신 용역 업체가 문을 닫는다면 해고 예고 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 해지만 있을 뿐, 그 용역업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언제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28일부터 실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가 9월 1일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28일 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이외에)
다인노무법인
정희진 올림
02-865-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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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이유 불문하고, 1년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
만약 병원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금 재직하고 있으신 용역 업체가 문을 닫는다면 해고 예고 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 해지만 있을 뿐, 그 용역업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언제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28일부터 실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가 9월 1일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28일 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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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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