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이락| 작성시간06.09.07| 조회수48|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최미진 작성시간06.09.08 일용직이나.. 일당직이나.. 같은 말입니다 .^^ 일용직은 "하루씩 쓴다"는 의미이고, 일당직은... "하루씩 받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이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09 네...저같은 경우는 그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6년 일했는데...저희회사가 본사는 따루있고 본사에서 직영으로 저희회사에 소장님을 임명해서 일하는 회사거든요....그동안 소장님이 두번 바귀었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최미진 작성시간06.09.11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이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11 네....그런데 문제는 회사소장(사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 두어번 바뀌었는데요?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해야하는지요? 본사에해야하나요? 실질적인 임금은 지금의 소장(사장)한테 받는데.....본사에서도 급여를 보조해주는걸로 알구있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