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미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중,
본인도 모르게 퇴사처리를 하였다니.
정말 섭섭하시고 당황스럽겠네요...
어떻든,
산재 요양기간 및 요양종결 후 1개월간은.
산재근로자의 심신의 안정과 빠른 쾌유를 위해서
"절대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가 명백합니다.
회사에서 요양기간 중의 해고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한 구제의 길을 모색하셔야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를 취소하겠다"는 둥 협박을 하지만,
산재 승인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님의 산재 수급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취소시킬 청구권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인노무법인
최미진 노무사
02-865-8552
016-730-2533
최미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중,
본인도 모르게 퇴사처리를 하였다니.
정말 섭섭하시고 당황스럽겠네요...
어떻든,
산재 요양기간 및 요양종결 후 1개월간은.
산재근로자의 심신의 안정과 빠른 쾌유를 위해서
"절대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가 명백합니다.
회사에서 요양기간 중의 해고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한 구제의 길을 모색하셔야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를 취소하겠다"는 둥 협박을 하지만,
산재 승인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님의 산재 수급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취소시킬 청구권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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