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박상준의 잡글 모음( 반국가적인 행위와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모조리 다 5천만궁민에 의해서 이뤄
작성자박상준작성시간26.06.16조회수20 목록 댓글 02026년 6월 16일 박상준의 잡글 모음( 반국가적인 행위와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모조리 다 5천만궁민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
수많은 사회들이 모여서 국가에 도달한다.
즉,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거역하는 반국가적 행위는,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반사회적인 행위가 반국가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양아치가 협박을 해대면서 아이들의 돈을 갈취했다면 반사회적 행위이면서,
폭력 협박 및 갈취, 강도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국가적인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반국가적인 행위는 5천만궁민에게 그 피해가 도달히기 쉽상이고, 5천만궁민의 명령과 뜻에 거역하기 쉽상이다.
반사회적 행위든, 반국가적인 행위든 모조리 결국 그 판단기준은 국가인 5천만궁민인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네에서, 수박을 한 덩어리 훔쳐먹었다고해서, 그것이 곧바로 절도가 되지는 않는다.
단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해서, 위법성이 생기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해야하며, 위법성에 해당해야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가 자기 동네에서 수박을 한덩어리 서리를 해 먹었다고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의 행위가 반사회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되기때문이다.
농촌이라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성장과정으로써 충분히 사회로부터 자비와 관용을 구할수
있는 문제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린 아이가 수박 한 덩어리 눈에 보여서 따먹는 행위를 그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용인하고 웃어넘길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라면 그것은 그냥 웃어 넘어갈수있는 문제다.
왜냐면, 농촌에 사는 어른들이 아이일때, 성장하면서 수박 서리를 한번쯤은 다 해보면서 커왔기때문이다.
즉, 서로서로 공감할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곳에...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아이를 잡아서 "너 ..수박 훔쳤지? 그러니까, 절도"라면서 아이를 체포하려고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이는 촉법소년이 아닌 16살이라고 하자. 그때,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와,
경찰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봐..수박 한 덩어리 서리한 것을 가지고 왜 그래.. 우리들도 어릴때 다 그렇게 자라왔고,
이 아이도 우리와 같은 삶을 공유하면서 ..우리들의 자비와 관용 속에서 충분히 웃어 넘길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 그만, 너는 가라"
이렇게 동네사람들이 경찰에게 말한다면,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경찰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직, 16살밖에 안된 아이라서, 동네 사람들과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구나!"
그리고 경찰은 동네 어른들에게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어르신들..제가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어른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릴때, 수박서리하면서 자랐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눈감아주셨거늘, 저가 경찰이 되어서 ..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깜박 까먹었군요."
이러면서 경찰은 되돌아갔다.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비난할 마음도 없고, 책임을 물을 마음도 없고,
그 농촌 마을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수박 한덩어리를 서리하지도 않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기때문이다.
즉,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치면서 분노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국가를 수호하려고 할때, 전세계 80억 인류가 ...5천만궁민이...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할지 관심을 보인다.
국가인 5천만궁민이 국가수호를 위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직접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한계를 함부로 정할수 있는 자들은 없다. 왜냐면, 국가인 5천만궁민이 직접 나서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집행하고 있기때문이다.
국가인 5천만 궁민을 받들어 명령을 수행해야하는 공무원들이 국가로써의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의 행사에 용인의 한계를
설정할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공무원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5천만 궁민의 명령을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뜻과 명령에 따라 국가정의를 집행시킬때,
국가인 5천만궁민이 동원해야할 무소불위의 무력행사..즉, 국가권력의 행사의 범위도 그만큼 절약되고 작아질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고, 5천만궁민을 위협하고 해하려고 하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의 행사는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수밖에 없다. 왜냐면, 경찰이 국가인 5천만궁민을
위협하고 국가주권을 말살하는 적으로 둔갑했기때문인 것이다.
이때, 전세계 80억 인류는 대한민국이 지켜지려면, 즉, 국가인 5천만궁민이 승리하려면, 5천만궁민이 막대한 피해와 피를 흘려야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은
5천만궁민에게 그러한 행동과 용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와 피가 흘러 넘칠수도 있다. 바로, 국가인 5천만궁민을 따라야할 경찰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방해하고
말살시키려고 했기때문인 것이다.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자행한 선관위와 개판사와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을 비호하면서..
5천만궁민을 거역해대는 불법 경찰과 맞서서 극도로 분노한 5천만궁민이 싸워서 생긴 모든 피해나 참사는 결코..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비난도..물을 수 없다. 왜냐면,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국가인 5천만궁민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정의가 불의에 굴복하는 것을 전세계 80억 인류가 원치를 않는다.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거역하는 행위는 반국가적인 행위이며,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는 궁민들의 삶의 인식과 공감대가 기준이 되며,
반국가적인지 아닌지는 국가인 5천만궁민의 국가정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고로, 국가인 5천만궁민의 판단기준을 경찰이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헌신해온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주권행사에 대하여..
서울 경찰청장이 협박을 행하는 행위는 아주 심각하게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인 것이다. 왜냐면, 모든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국가인 5천만궁민에 대한
협박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을 거역했기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판단기준은 바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인식과 가치와 공감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고로, 어떠한 누구도,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막거나 방해해서도 안되며, 오로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들어 집행해야할 절대적인 의무만 존재할뿐이다.
부정선거 내란범죄가 척결될때까지 말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헌법 제 1 조에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뜻이 만사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모든 권력은 궁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경찰들은 잊지마라. 당장,
국가인 5천만궁민의 뜻과 명령에 따라, 선관위 악마들을 체포.구속해서 5천만궁민 앞에 대령시켜라.
5천만궁민이 국가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직접 수년동안 모은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선관위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행하리라. 이것은 80억 인류 역사상 고금이래 전무후무한 자유민주주의의 확인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