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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박상준의 잡글(경찰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 외에는 어떠한 명령도 국가인 5천만궁민의 뜻에 반하여 행사하지

작성자박상준|작성시간26.06.17|조회수13 목록 댓글 0

2026년 6월 17일 박상준의 잡글(경찰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 외에는 어떠한 명령도 

국가인 5천만궁민의 뜻에 반하여 행사하지 않을 중립성의 의무가 있다)

 

경찰이 복면을 하고 궁민을 위협할때, 현장에서 제압할수있다. 그리고 제압하여, 그 복면을 벗기고,

경찰의 탈을 쓰고 국가인 5천만궁민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다수의 위력으로 공포와 특수 협박, 특수폭력..특수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이행되야할

국가인 5천만궁민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인 5천만궁민이 공복들에게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확인시켜주는 권리와 의무를 게을리하면, 공복들은 이 국가의 주인을 5천만궁민이 아니라, 정치생양아치들로

오인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쉽게 국가주권이 강탈당해 넘어가기 쉽상이다.

헌법 제 1조에 명시된대로, 이 국가는 주인은 5천만궁민이고, 모든 권력은 궁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판단기준은 바로, 국가인 5천만궁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수년동안 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뛰쳐나와 외쳐대면서..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드러냈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뜻에 따라,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에 의한 절대적인 명령을

집행해야할 사명을 지는 것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는 반국가적 행위나 범죄에 이르기 마련이다.

항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궁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핵심 가치와 제 1의 헌법조문..그것을 명심해라.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행하는 판단은 공복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은 국가인 5천만궁민이 하고,

공복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판단에 따라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집행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것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의 심증에 부정선거 내란범죄가 발생했음을 확신하고 국가인 5천만궁민의 판단을 정하고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판사..검사..경찰..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무원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판단에 따라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으로 발하는 절대적인 명령을 집행시켜야 할뿐이다. 그것을 지금 어떤 넘들이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말살시켜왔는가! 누가 감히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주권을 5천만궁민에게서 제거시켜왔는가!

 

원래, 경찰의 직무는 국가인 5천만궁민의  안전과 생명과 존엄과 주권과 기본권(자유)를

불의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의부당한 침해로 간주된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비일비재하게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보호하기위해서 거대한 권력과 악의와 범의로 가득찬

흉악한 범죄자들과 맞서 싸워야할 때가 적지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직권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인 5천만궁민들과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해하는 범죄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력은 근본적으로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수 있고,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직무에 따라, 어떠한 불의부당한 외압에도 그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사명을 다해야한다.

 

경찰이 복면을 하고 궁민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 그 위력을 다수의 행사로써 행하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궁민들이 심각한 공포를 겪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죄..법왜곡죄..

특수협박죄..특수폭행죄..특수상해죄...등에 속한다. 

그리고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국가로써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의 국가권력의 행사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경찰은 궁민 앞에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출된 얼굴 외에도 소속과 계급과 이름 등을 궁민들이 인지할수 있도록 노출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찰들이 검은 복면을 하고,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수많은 궁민들이 국가로써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곳에 쳐들어가서, 수많은 궁민들의 주권에 기반한 국가권력 행사에 공포를 가하고, 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왔다.

이것은 문재인일당들에의해서 시작된 후로, 민주당에 의해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자행되어온 천인공노할 범죄다.

고로, 국가인 5천만궁민을 특수협박하고 특수폭행하고 특수상해하고, 공포를 조장하기위해 ..불법적으로 반국가적으로..반헌법적으로..

경찰력을 불법 장악하여 경찰력을 국가인 5천만궁민을 해하는 도구로 전락시켜온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의 천인공노할 

반국가적인 내란의 범죄를 방치하고 조장시켜온 국짐당에 대한 즉각적인 불법정당의 해산과 불법국회를 해산하고,

선관위, 개판사, 헌재 등에 대한 탄핵 및 폐지가 즉각적으로 행해져야한다.

그리고 국가인 5천만궁민을 위협하고 해하기위해 가담한  넘들에 대하여도 철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인 궁민들에 대한 주권과 존엄과 자유(기본권)과 삶을 위협하고 해하여, 불의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정치생양아치들이 경찰력을 직권을 남용하여 장악하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았고, 그로인해, 대텅령을 비롯해 수많은 자들이..

탄핵당하고 감빵에 가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에 김민석이라는 넘조차도 5천만궁민을 협박하고 공포를 가하면서...국가인 5천만궁민에 대한 충성심이나 복종심대신,

오히려, 국가인 5천만궁민을 개짐승처럼 다루면서 개짐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듯이,

국가인 5천만궁민의 판단과 결정과 명령을 짓밟고 궁민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훼손하고 약화시키고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국가인 5천만궁민의 판단과 결정과 명령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묵살해대면서, 심지어, 국가인 5천만궁민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포를 새겨온 저넘이 과연 사람색끼라고 할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의 수단을 완전히 제거코자하는 중대한 내란의 범죄인것이다.

이넘..저넘..국가인 5천만궁민을 위협하고 협박해대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해하는 만행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해대고 있지 않는가!

 

저넘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오히려 국가인 5천만궁민이 저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야 하지 않겠는가?

경찰들은 스스로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과연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이 국가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어떤 누구도, 국가인 5천만궁민 외에는..경찰력을 직접적이고 실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장악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룰이다.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특히..경찰들은..국가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집행하라.

선관위를 모조리 체포.구속해서, 국가인 5천만궁민 앞에 대령시켜라. 경찰이 받들어야할 명령은 국가인 5천만궁민이 발하는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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