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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1일 박상준의 잡글(헌법의 영장 보호 절차가 제거되어 있는 행정관련 특사경제도와 법조문들을 모조리 페지시켜야한다)

작성자박상준|작성시간26.06.21|조회수26 목록 댓글 0

2026년 6월 21일 박상준의 잡글(헌법의 영장 보호 절차가 제거되어 있는

행정관련 특사경제도와 법조문들을 모조리 페지시켜야한다)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법인 선거법, 정보통신망법.부동산법, 국세관련 법 등에다가

덕지덕지..국가인 5천만궁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거나, 훼손하거나..과태료도 아닌

어마어마한 벌금같은 형량이나 다를 바없는 조항을 집어넣을수가 없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헌법과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에 의해서...모조리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원천무효의 법이 되어 효력자체가 없기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라. 이것이 정상인 법인가? 그냥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과 선관위 악마넘들이

범죄도구로 악용하라고 만든 위헌법률이며 반국가적인 법률이지 않는가?

 

왜냐면, 헌법에다가 왜 궁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명시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왜.. 이런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놓았냐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시적인 의사나 명령이나 공감대나 법감정에

반하여, 공복들이 지멋대로 권한을 남용해서..5천만궁민의 주권과 기본권과 삶을 크게 훼손하고 말살시킬수

위험성이 아주 크기때문이다.

 

그런데, 형법도 아닌 행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다가...사법행위를 하는 경찰..검찰..등도 행할수없는

영장없는 압수 또는 수색 그리고 처벌에 가까운 처벌 조항들을 지멋대로 법에다가 덕지덕지 만들어놓아버렸다.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행정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면서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와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영장도 없이 지멋대로 행정기관과 행정공무원에 의해서 직권남용 범죄가

행정행위(공권력)의 탈을 쓰고 집행되면

헌법의 영장주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헌법자체가 무력화되고,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이 무력화된다.

5천만궁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개짐승노예로 전락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된 영장에 관한...경찰.검찰..법원의 3중 그물에 의한

판단 및 보호 시스템을 그냥 건너뛰어버린다. 왜, 이런 영장에 관한 3중 보호 장치를 만들어놓았겠는가?

국가인 5천만궁민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해줄수가 없기에,  경찰과 검찰과 판사에게

국가인 5천만궁민대신, 궁민의 기본권과 주권에 대한 보호를 맡긴 것이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판사가

모조리 범죄조직이 아니라면, 무고한 궁민을 해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데,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잡고나서, 이러한 5천만 궁민의 생각이 얼마나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밝혀졌다. 결국, 국가인 5천만궁민이 직접나서, 엄동설한에도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치고 명령했고,

코로나 19를 들먹이면서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처럼 몰이를 해대면서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시킨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외쳤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 국가인 5천만궁민의 외침과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마저도

모조리 거역하고 말살시켜온 정치생양아치들과 선관위 악마..개판사 악마..헌재의 악마..국회의 악마..정당의 악마들!!

이것들이 과연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공복이라고 여겨지는가? 범죄조직이라고 여겨지는가?

선관위..헌재..국회..정당..변호사 제도로 타락한 법원 등을 모조리 폐기시켜야하는 것이다.

 

허위사실..조작사실..등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등에 대하여서...형법에 이미 다 법조문이 있다. 즉, 이미

형법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과 범죄에 관한 영역을... 

행정관련 법에다가 동일한 사안을...영장을 배제한체, 형법을 초월하고 헌법을 파괴시키는 법조문을 덕지덕지 만들어 넣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행정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행정의 영역을 벗어난 그 자체가 심각한 직권의 남용이며 업법권 남용이며 행정권 남용인 것이다.

그 자체가, 입법권 남용에 의한 범죄이며, 행정권 남용에 의한 범죄일뿐이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수익이 발생할수 있는 행위를 주력으로 해야하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할때에는 그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야한다. 그게 행정행위이며 행정관련 법인 것이다. 어떤 행위가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법이라고 여겨진다면, 영장의 청구에 의하여 경찰..검찰..법원의 재판을 거쳐야하는 것이다. 

즉, 영장청구도 없이..정치생양아치들과 행정공무원들이 허위사실..조작사실 들먹이면서..

국가인 5천만궁민과 경찰..검찰..법원의 삼중 보호장치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차별적으로 너무나 간편하게 해할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그 자체로 이미 행정법의 모습을 벗어난 위헌 법률이라.. 원천무효인것이다.

 

누가 허위를 말하는지, 조작을 행하고 있는지는, 중립적인 제 3자들이 나서서 시비를 가리는 절차가

선행되야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인 5천만궁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공복들이 공권력을 남용할때마다, 피해를 입은 궁민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며 울부짖고..

그런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계속 몇달..몇년이 계속되면, 국가인 5천만궁민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듣고

국가의 주인으로써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보면, 아무나 허위와 조작을 들먹이면서 신고를 남발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장과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처벌에 가까운 막대한 재산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

누가..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이따위 어마어마한 처벌을 행할수있는 권력을 쥐어줄수가 있겠는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자체가 이미 행정법의 영역에서 벗어난 위헌적이고 반국가적인 원천무효인 것이다.

억울한 궁민들이 억울하다고 한 번 울부짖으면 개무시하는 공복들..

그러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궁민들은 억울하다고 두번..세번 울부짖게 되며, 삶이 망가져간다. 그런데도

개무시하는 공복들..

그러면..억울한 피해를 당한 궁민들은 계속 울부짖는다.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그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들먹이면서..

반복적으로 허위 및 조작사실을 인터넷 등에다가 적시했다면서, 지멋대로 행정공무원들이 시비를 판단하고 결정하여..

억울한 궁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할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여기는가? 아예 원천적으로 궁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할수 없게 그 주장의 회수를 세어가면서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린다면 어떻게 궁민들의 목소리가 널리 확산되고 강화되어 국가정의를 집행할수 있겠는가?

억울한 피해를 당한 궁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조차 원천봉쇄당한다면,

누가 억울한 피해를 당한 궁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으며, 시비를 가려줄수가 있겠는가? 누가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공복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겠는가?

 

공복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궁민은 당연히 공직자를 옹호하겠지. 그러나, 공복이 공권력을 남용했거나,

비록 공권력 행사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궁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면 당연히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심지어 그 피해를 제거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공권력 행사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위법한 것이다. 고로, 공복들의 공권력 남용에 의해 피해를 입은 궁민들은 그 피해를 보상 및 배상받을때까지

그 억울함을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평생동안 외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치고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조문들먹이면서,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조작사실을 반복적으로 범했다면서

곧바로 어마머마한 해를 입힐수 있게된다. 

영장 절차에 의한 경찰, 검찰, 법원의 최소한의 3단계 판단조차도 받지 못한채, 오히려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더욱 더 크게 피해자들이 해를 당할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국가인 5천만궁민 조차도 그렇게 상상할수 조차도 없는 해를 입어왔지 않는가! 

5천만궁민은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국가인 5천만궁민을 거역하는 반국가세력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해를 입으면서도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수년동안 범죄선거를 외치고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하고, 국가를 수호하려고 해왔다.

이것은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과 반국가세력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수많은 궁민들의 용기와 정의감과 애국심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역사인 것이다.   

게속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얘기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이나 조작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가를 지키고자하는

애국자들의 몸부림일수가 있는 것이다. 그럴때는 그 몸부림의 크기에 비례해서 포상을 해야 마땅한것이다.

고로, 국가인 5천만 궁민이 검토하여 판단해보고, 그것이 진실이거나, 그 적시된 주장들의

진위를 따져보고 허위나 조작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심증적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정치생양아치들이 일방적으로

허위나 조작으로 몰아가면서 궁민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공권력을 장악하여 불법적인 법집행을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결국,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되면,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에 의한 판단과 결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은 이미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으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명령했다.

선관위 악마. 개판사 악마..헌재의 악마..국회의 악마..정당의 악마..등등...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국가인 5천만궁민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훼손하고

말살시키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던 악마들!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으로 주문으로서 전부 탄핵과 해산을 한다.

 

진실을 허위라고 발악을 해대던..장군출신의 똥똥하게 생긴 그넘 있지 않나?

발악을 해대면서..부정선거를 말하는 궁민들을 음모론자로 몰이를 해대는 그넘들이..지금껏..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과

판단을 완전히 거역하고 모욕하고 묵살하고..국가인 5천만궁민에 대한 범죄를 자행해온 것이다.

 

이제는 다 명백하게 진위가 드러나버렸는데..그넘들은 이제 국캐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국가인 5천만궁민을 모욕하고 해하여온 그넘들에 대한 체포.구속..징역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복은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헌법상 의무다. 그렇기에..국가인

5천만궁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공복들은..입법,사법.행정 기관들은 성실하게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답을 하고 5천만궁민의 명령에 복종 해야한다.

그런데 오히려..선관위 악마넘들부터 시작해서..부정선거 내란범죄에 관련된 넘들은..국가인 5천만궁민을 대상으로

위협을 일삼고..폭력을 일삼고..모욕을 일삼아대면서..적반하장으로..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모욕이니 명예훼손을 들먹이면서 고소고발을 해대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해대면서 5천만궁민의 주권행사를 훼손시키고 말살시켜댔다.

국가인 5천만궁민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과 존경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인 5천만궁민을 해하려고 하는 저런 넘들이 어찌 공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사람색끼들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입법, 행정 사법기관들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은 근본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수없다. 원래 예전부터 수많은 판례에도 적시된

바가 있다. 

왜냐면, 국가인 5천만궁민이 만든 도구에 불과하며,

그 공공기관에 주어진 권한 행사와 불행사에 대하여,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이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대하여 5천만궁민들이 책임을 추궁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과이며 순리인 것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이 공복들에게 공적인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국가인 5천만궁민이 행해야할 책임추궁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마저도 거역한채,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와 기괴한 투표함과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해버리고, 기괴한 투개표 방식을 집요하게 강행하면서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온 선관위 악마들!! 그리고나서, 5천만궁민의 세금으로 성과금을 나누고 파티를

해온 선관위 악마들!! 

누가..이따위 넘들에게 공적인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한

선관위 악마들에 대한 체포.구속. 사형구형.사형선고..사형집행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으로 이미 선포되었지 않는가! .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으로 내린 판결과 명령에 한치의 부당함이라고 있다고 여기는가? 

 

공공기관에 속한 공무원들이...이미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할때는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들먹일수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오히려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공조해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궁민들이..

그 공무원들의 범죄를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공무원의 탈을 쓴 범죄자들의 범죄를 막아선 주권행사일뿐이다.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212조에 명시된대로,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수 있다. 왜냐면, 5천만궁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써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장에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 국가를 범죄자들로부터 지켜내야할 주권이 있기때문이다.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기때문에,

5천만궁민은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공무를 당연히 돕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궁민들이 공무원의 공무를

막고 있다면, 거기에는 시비를 가려야할 문제가 발생한다. 공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적법한 공무라도 궁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인가? 직권을 남용하여 궁민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가? 아니면, 공복의 신분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남용해서,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가?

시비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사건이 커지면, 국가인 5천만궁민이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논하기 마련이다.

 

놀랍게도 공무원들의 행사를 막아서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공복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궁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뜻과 명령에 거역하여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5천만궁민의 명령에 따라 5천만궁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할 이들이 누가 있겠는가? 즉, 정상적인 사람이 공무원의 행사를 막아섰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궁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거나,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그때는, 누구든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공권력을 남용하여 궁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직권 남용의 범죄를 자행하는 공복의 탈을 쓴 범죄자들의 행사를 막고 그 시비를 논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명백하게 대립되고 있을때는 국가인 5천만궁민이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수 있으며,

국가인 5천만궁민이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을 시에는 모든 공무원들은 복종해야 한다.

 

공권력을 남용해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큰 해를 입혔을때..

분노한 궁민들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아주 당연한 궁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리다.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비호하고..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해 국가를 수호하려했던 5천만궁민과 윤대텅령을

누가 감히, 음모론자로 몰이를 해대왔는가?

음모를 꾸미고..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자행한 넘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이 명백하게 발하는 명령을 받들지 않고...계속해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권력을 찬탈하고자,

지금껏, 부정선거 내란범죄에대한 수사 및 체포.구속.재판 등을 모조리 철저히 봉쇄시켜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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