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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美의회, 까다롭게 법 고친다

작성자양평대교|작성시간26.06.19|조회수23 목록 댓글 0

'내년 전환' 한국 구상에 변수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 

 

미국 연방 상원이 16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미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섣불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채택한 2027 NDAA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유엔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했던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뤄질 때만 이런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대목은 삭제됐다. 한미가 기존 합의대로 전작권 전환을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올해 법안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매 90일마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간의 로드맵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보고서에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해, 미군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 속도전에 美상원 ‘미군 의견이 중요’ 메시지

 

미국 상원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회 인증·보고 절차를 강화한 것은 군사적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양국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 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해 NDAA와 마찬가지로 올해 법안에도 전쟁부 장관이 미 의회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상황을 인증할 때 주한미군사령관, 태평양사령관, 합참의장이 실시한 ‘독립적 군사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하라고 요구했다. 군의 의견을 의회가 직접 듣고 행정부 결정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이재명 재직기간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주장해 온 이 정부는 올 들어 한층 더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안규백은 지난 14일 “올해 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해 전작권 회복 X년(목표 연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지난달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헌법이 정하는 자주독립 국가로서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이르면 내년 전환’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직후 위성락은 “전작권 문제에서 군사적 측면을 물론 경시할 수 없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며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전작권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미국 상원이 2027 NDAA를 통해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 단위로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정치적 결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이 보고서에 ①한국이 연합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얼마나 획득하고 실전 배치했는지 ②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역량은 충분한지 ③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등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전작권 전환을 해도 군사적 문제가 없는지 직접 챙겨 보겠다는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미 상원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도 전작권 전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전쟁부 장관이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서 견제 장치를 뒀다.

 

NDAA를 뒷받침하는 지침서(Report Language)에서 미국 상원은 한미가 지난해 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거론했다. 원잠 도입은 지지하지만, 원잠 운용 비용이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년 2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미국 일각에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급격히 증액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원잠 건조와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 한국군의 전시작전 주도에 필요한 군사 자산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반영된 셈이다.

 

이 지침서에는 ‘중국공산당의 한국 내 악성 영향력’ 공작에 각별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쟁부 장관에게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에 관련 보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의 악성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인적 정보, 국가 안보 리스크를 얼마나 야기하는지 등을 평가해 의회에 브리핑하라는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후 서로 문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 법안을 만들기에 상원 법안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지난 5일 하원 군사위가 통과시킨 법안에도 전작권 전환이 사전에 합의된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면 전쟁부 장관이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동맹국과 협의를 마쳤다는 점을 의회에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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