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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종로구청장 '종묘 앞 재개발' 인가, 차기 구청장 "직권남용" 반발

작성자양평대교|작성시간26.06.20|조회수19 목록 댓글 0

세운4구역 사업 놓고 또 충돌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서울 종로구가 19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구보(區報)에 고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 맞은편에 있는 낡은 상가·공장 등을 최고 38층(142m)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종로구가 인가 결정을 고시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 유산 심의 등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인가 고시는 국민의힘 소속인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임기 만료 11일을 앞두고 결정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이 “7월 1일 출범 때까지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동조하는 직원은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인가 업무는 도시개발과장의 결재 사항이지만 정 구청장은 지난 18일 직접 안을 만들고 결재까지 했다고 한다. 도시개발과장은 휴가 중이었다고 한다.

 

종로구의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인가를 신청한 지 2개월이 지났고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도 강한 상황”이라며 “정 구청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찬종은 “재직을 시작하면 결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정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종로구의 인가 처분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국가유산기본법과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직권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유산청은 앞서 지난 6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끝난 뒤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김종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인가를 해준 종로구에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종로구의 인가를 취소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운4구역 재개발의 행정 절차는 한 발 더 나아갔지만 법적 공방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산청의 자문 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22년 세운4구역에선 도로, 배수 시설 등 유산이 발굴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산청, 주민들과 협의해 종묘도 보존하고 낙후한 도심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맞은편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다. 노후 상가와 공장 등이 밀집해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근처라는 이유로 최고 높이가 55~71.9m로 제한됐고, 사업성이 떨어져 장기간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다.

 

작년 10월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시는 종묘 쪽 건물의 최고 높이는 98.7m로, 청계천 쪽은 141.9m로 완화했다.

 

이후 서울시와 문체부·유산청 간 갈등이 불거졌다. 문체부·유산청은 “고층 건물을 세우면 종묘 경관을 해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은 종묘 담장에서 173~199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밖에 있다”며 “슬럼화된 서울 도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20여 년간 재개발 사업이 착공도 못 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민들은 작년 12월 국가와 허민 유산청장 등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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