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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반입 인정하나" "징계 왜 받나" 이화영, 박상용 검사를 되레 신문

작성자양평대교|작성시간26.06.17|조회수13 목록 댓글 0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대검찰청) 감찰팀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했죠? 징계 사유가 뭐예요?”(이화영)

 

“피의자에게 회덮밥과 커피를 준 것이 편의 제공이라는 것입니다.”(박상용 검사)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 7일차인 16일 수원지법에서는 피고인인 이화영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화영은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화영은 작년 9월 법무부 보도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약 25분간 박 검사를 신문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법무부가 이화영 측이 주장한 연어 술자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었다. 이화영 측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반입됐다’ ‘수원지검에서 김 전 회장과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대화를 나눴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화영은 박 검사에게 이런 의혹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박 검사는 “그 내용은 모두 이화영 측 주장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이화영은 “제 주장이 아니라 교도관 38명을 두 달 동안 조사한 결과”라며 “법무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박 검사는 “서울고검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제 징계 사유에도 (술 제공이나 회유 의혹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검사는 이화영 측이 지목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술을 따르면 냄새가 안 났을 리 없다”며 “구속 피의자 양옆에는 교도관들이 있어 이들과 전부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당시 야간 조사를 앞두고 조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또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등을 한데 불러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 진술이 180도 엇갈려 대질 조사를 하려고 소환했을 뿐 말을 맞춘 적은 없다”고 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게 하려고 진술 세미나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검사는 “망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회장도 증인으로 나와 술자리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저녁 식사를 한 기억은 있지만 술은 본 적도, 마신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 도중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법정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이화영 측이 책임을 추궁하자, 김 전 회장은 “청담동 식당에서 밥 먹고, 차 타고 다니고, 카드값도 내가 다 냈다”며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나를 매도하고 남 탓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나가는 개를 먹여 살려도 이렇게는 안 한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감정이 격해졌다”며 신문을 중단시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설주완 변호사도 “연어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꾸며내야 한다”며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설 변호사는 또 이화영 변호를 그만둔 데 대해 “이재명 측근 김현지가 ‘이화영이 자기 진술은 설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말한다’는 전화를 해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 변호를 그만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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