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관습도로란?

관습도로란

작성자이재호|작성시간08.03.01|조회수2,717 목록 댓글 0

건축법에서 보면...
제3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또 질이 회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수년간 인근 주민의 통로로 이용되어 온 4m 이상의 사실상의 도로이나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으로 도로가 사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본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도로로 볼것인가?

회신내용
폭4m이상의 사실상의 도로는 그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한 도로로 보아야 할것임

 

관습도로는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습도로도 소유자가 재산세등을 부담하고 있는 사유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는 될 수 없지만, 다소간에 의도적으로 통행이 불편하도록 할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경운기는 가능할 지 몰라도 트럭출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관습도로의 기준이 사도법에 의한사도가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사도법상으로는 5세대이상 이용하는 길입니다.20세대라면 관습도 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옹벽 등으로 경사도를 낮추고 상하수도 시설을 할 경우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준공으로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33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입용 공지가 있으면 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측량시에 나타난 관습도로를 전면도로로 할 수 있
습니다. 국립지리원 발행 1:5,000지형도를 보시면 관습도로가 표
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도시지역이 아니고 고속도로, 철도에서 100m, 국도에서 50m 떨
어지면 200㎡이내 이하인 경우 건축허가없이 지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습도로도 여러가지로 보아야 하는데..... 5가구이상이 이용한다면 사도법상 사도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어 가능합니다. 관습도로를 이용하는 용도가 어떤 것인가를 검토할 사항입니다. 귀 질문만으로 답변할수없으니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지형도 상에 그 관습도로를 찾아보시고 허가서류에 표기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길을 관습도로라
하는데 행정 "동"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 제33조의 대
지와 도로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아 관습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
할 수 있으나 측량결과 진입도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회신내용
ㅇ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출처 관습도로|작성자 미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