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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것

소액임차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주택 임대차보호법 중)

작성자퀵 써비스|작성시간12.02.22|조회수1,197 목록 댓글 0

▣ 최우선 변제

-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신고)를 마치면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것.

⊙ 주택임대차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 상가임대차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시기별로 약간 차이있음.>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 보증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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