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진주서부농협 기간제근로자(산전후대체직) 채용 공고

작성자교수학습지원팀장|작성시간24.11.26|조회수9 목록 댓글 0

■ 지역 : 경남 진주시

■채용구분 : 산전후대체직

■채용분야 : 산전후대체직

■사무소명 : 진주서부농협

■자격요건 : 채용공고문 참조

■인원 : 0명

■우대사항 : 우대사항

- 농축협 근무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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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채용공고문은 진주서부농협 홈페이지(https://jinjuseobu.nonghyup.com)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 : 제한없음

- 연령 : 만18세 이상

- 자격 : 농협 채용준칙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접수기간 : 2024년 11월 27일 09시 ~ 2024년 11월 29일 17시까지

 

 

 

■합격발표 : 2024-12-02

 

■참조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입사지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서(소정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필수)

 

 

 

■문의처 ☎ 진주서부농협 안전총무과(055-74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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