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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대손상각비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아모로소| 작성시간11.10.07| 조회수87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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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진욱 작성시간11.10.07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과 관련한 대손관련비용이면 판관비인 대손상각비이고
    매출채권이외의 채권과 관련한 대손관련비용이면 영업외비용인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처리하죠.
    문제에서 보시면 단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이 나오죠. 매출매권이외의 채권이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거래처를 보고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거래의 성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삼정기업은 돈빌려주는걸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죠, 단기대여금은 거래처에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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