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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민원과에서-24시콜민원 답변내용

작성자카톡화물(운영자)이태영|작성시간13.04.23|조회수1,516 목록 댓글 4

[주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민원과 [답변일자] : 2013-04-23 11:26:05
[작성자] : 이승원 [전화번호] : 032-880-4524 [이메일] : jeep053@korea.kr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해 구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국24시콜 화물주선업체는 인천 남구 소속의 주선업체이나 직접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주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운송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운송사업자들이 정보이용의 대가로 제공하는 월정액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의 문제점은 화주들의 운송요청정보를 모아 전국에 있는 운송주선업체들이 콜(정보)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일부 운송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주선업 적정 수수료 요율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전국24시콜에서 회비(정보이용월정료)외에 주선업을 직접 영위하여 수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다단계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피해를 보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와 함께 저희 남구청 교통민원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조사후 위법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에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과(☎880-452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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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카톡화물(운영자)이태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23 도움 되는글 ㅡ 댓글 혹은 부당한 일 등등 달아주세요
  • 작성자김인태 | 작성시간 13.04.23 24시콜 이용해보지도 않았지만 급관심가는 업체군요.
    이런업체들 처음에 취지를 유지못하고 불법운송료착취는 당연한듯이 행동하는데요. 저도 근거자료 생기면 제출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톡화물(운영자)이태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23 네 직접 신문고 에 민원제출 하시면 악덕화물알선소 퇴치되겠죠 다같이 동참 하셨야 정부에서 음직을수 있어요 ㅡ댓글감사합니다ㅡ
  • 작성자나발꼴통 | 작성시간 13.04.25 월회비만 받고 배째라 배짱부리는 24시!
    쓰래기 운임만드는 24시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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