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건설산업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토목·건축 일반건설업체로서 금년도에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 전문시공업을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승강기설치 기보유)
금년도에 당사 소유 대지에 사옥을 지어 각각의 업종별 실적을 내년초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협회에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확인하시어 '100% 직영한 자기건설공사의 실적신고 방법 및 실적인정기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건설공사이므로 100억의 총공사비용 중 토목건축공사실적을100억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고, 공종별 전문시공 실적을 나누어 실내건축 10억, 토공 20억, 철콘 20억, 승강기 5억 등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각각 중복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기공사의 성격이 일반건설공사이므로 100억원의 토목건축공사 실적으로만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해야 하는지 (전문시공업 실적으로는 불인정)
3) 공사내역별로 나누어 전문시공부분은 보유 전문업종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을 토목건축공사 실적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부공종 실적확인 입증방법
감사합니다.
[회신]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읙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고,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에 의거 자기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실적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제2조제9호에 의거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자기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되지 않고, 실적은 업종별로 제출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기 민원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로서 자기건설공사를 수행한다고 보아 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