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정주기의 설정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측정기의 성능은 사용기간 , 사용빈도 , 정밀정확도 수준 , 사용환경 에 따라 변하는데 이들 요소와 성능변화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구하는 정밀정확도 수준의 80% 또는 90%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재교정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갖기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지만 기술표준원이 국가교정기관이 보유한 측정기에 적용하도록 고시(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한 주기를 이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기, 전자, 전자파, 광, 전송분야는 교정주기가 보통 12 개월입니다 .
ㅇ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에 의한 측정기 교정의무화
제 42 조 ( 교정대상 및 주기 )
① 국가표준기본법 제 14 조 (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에서 규정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교정 주기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 ( 기술표준원 고시 제 1999-271 호 ) 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 기술원장이 정한 교정주기 확인방법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 활용
http://kolas.ats.go.kr - 교정기간 - 검색서비스 - 교정주기검색
http://www.kolas.go.kr/01_korean/fm/fm_search_01.asp?OlapCode=KOLU1001
첨부자료 참조
- 카 페 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