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 은행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는 신분증,도장(서명)만 있으면 되지요,
우선 은행에 가기전에 사용할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통장에 사용할 도장 날인)
- 통장에 쓸 도장
-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양식은 아래 총무관련 양식을 참조하십시요.
그리고, 폰뱅킹/인터넷 뱅킹을 하시려면 은행에서 전자금융신청서를 받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카 페 지 기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