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개설시 요즘은 세콤을 설치하고 또한 주,야 경비도 세웁니다.
현장에 따라 경비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채용시 조건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지만,
관리편의상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비는 지역 및 교통편의, 근무시간, 나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별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부산)은 1,000,000 - 1,400,000원 정도입니다.(식대,교통비포함)
전문 경비용역회사도 있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아, 현장 여건 등을 따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면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용역회사 4대보험 가입비, 수수료등을 때면,
좀 덜 받게 됩니다.( 15 - 20 % 공제)
경비업무와 관련한 경비일지 양식과 경비원 근무수칙 자료입니다.
현장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비용역계약서도 샘플로 올립니다.
* Up-date 내용 (06.12.15)
경비일지가 2권으로 운영되, 양산되는 경향이 있어 통합본 양식을 추가했습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Up-date 내용 (07.07.28) - 첨부자료 참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용역금액 인상.
산출근거

참고하시구요,
오늘 도 좋은 하루되세요.
- 카 페 지 기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6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