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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 양식 및 설치기준

작성자최용선|작성시간07.05.26|조회수1,930 목록 댓글 0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  양식

- 하수도법 시행규칙 서식 12호(일부개정 2006. 2.22 환경부령 제 199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 - 하수도법 제 24조 제 3항 관련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부개정 2006. 2.22 환경부령 제 199호)

제 12조 제2항 관련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제출후,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설건물 축조와 관련하여 상수도를 사용해 배수처리할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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