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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는가?

작성자최용선|작성시간07.04.26|조회수4,902 목록 댓글 0

거래명세서란 무엇인가?

거래명세서거래가 발생된 내역을 인수자와 인도한 자가 확인하고 재화의 수량, 단가, 거래 시기 등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나 영수증이 오고가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가 주로 활용됩니다.

  

▶ 거래명세서는 왜 필요한가?

세금계산서와 같이 법적증빙 이외의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 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자 측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매입거래에 대하여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있다 판단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때, 매입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은행 송금증(또는 입금표)과 함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래명세서 또한 사적증빙으로 가치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 문 】판매할 상품을 구입할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꼭 거래명세서가 같이 붙어서 옵니다. 이처럼 거래명세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거래 증빙서류의 교부 및 수취

회사에서 거래처와의 거래시 가장 많이 접하는 서류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상품을 납품을 받을때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또는 수취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에는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 로 세부적인 거래내역이나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거래명세서 두장을(공급받는자용, 공급자용) 작성해서 거래물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거래명세서』라 함은 공급한자와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내용, 공급가액. 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것으로 ERP등 관리 전산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사실을 관리할 수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거래명세서"가 거래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거래 증빙서류의 분류

기업체나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관련증빙(영수증)수취는 크게 "법정증빙" 과 "사적증빙"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법정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수취여부에 따라 가산세등 각종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사적증빙』은 세법에서의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며 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적인 문제 발생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주요증빙으로 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와 같은『거래증빙』과 회사내부관리 목적상의 품의서나 기안서 등 내부증빙으로 사용하는『내부증빙』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의 필요성

세무서에서 매입거래에대하여 자료상을 통한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명자료 제출시,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매입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은행송금증 혹은 입금표와 함께『거래명세서』를 제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거래명세서 또한『사적증빙』으로 가치가 있으니 회사 내부관리 차원에서 거래명세서도『세금계산서』와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즉,『세금계산서』처럼 법적증빙 이외의『거래명세서』등의 자료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시『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 거래 증빙서류의 요건

『거래명세서』는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역서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거래명세서 자체로서는 증빙이 될 수 없음) 반드시 교부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세금계산서』만으로는 거래내역이나 품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거래명세서』를 추가증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금을 집행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결재를 받을때 상사분께서 정확한 거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세금계산서』등의 법적증빙 뿐만아니라『거래명세서』처럼 사적증빙을 최대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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