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관련
7월은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현장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관할 구청에서 납부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재산세건축물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
부과됩니다.
필요시, 관할구청에 요구하면 과세내역서를 보내줍니다.
아래 부과기준 참고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은 주택과 달리 별도기준에 의거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계산내역 : 건물신축가격x구조지수(조립식판넬)x용도지수x위치지수x경과년수별잔가율
건물시가표준액 자동계산 : 동인포닷컴 http://www.donginfo.com/
자료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jungbo/tax2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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