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수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이 강화되었습니다.
* 적격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2008년 변경내용
1) 세금계산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추가
2) 현금영수증에 현금거래신고, 인증분 추가
3) 적격증빙 대상 : 3만원 초과거래(경조금은 제외 - 10만원)
- 2007. 12. 31.까지 수취분 : 5만원
- 2008. 12. 31.까지 수취분 : 3만원
- 2009. 1. 1.이후 수취분 : 1만원
* 따라서, 2008. 1. 1 이후부터 기존 5만원까지 수취했던 간이영수증이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간이영수증을 받아 사용할 경우 3만원 이상은 사용할 수 없음.
*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 외의 것으로 수취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적격증빙 미수취금액 * 2%)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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