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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관련 업무

함바식당 운영에 따른 증빙처리

작성자최용선|작성시간06.02.27|조회수1,087 목록 댓글 0
함바식당 사용시 제목없음
 
  함바식당 운영 관련
현장 함바식당 운영 관련 정리 내용입니다.
1) 사업장내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
2)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때 증빙처리 방법?

 

 

1) 사업장내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을 적용받고 당해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때 증빙처리 방법?

함바식당 이용시 식권구입비로 소요되는 비용에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수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음의 국세청 예규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현지주민이 운영하는 미등록 가설식당)으로부터 식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나 "법인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에게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도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것이 사실이다(법인 46012-3712,1999.10.12 법인 46012-1191,2000.5.20)


그러므로 실무자들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는 서류, 즉.영수증이나 입금표(일정한 형식은 없다)와 식사를 제공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송금증등은 수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러한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시 아무런 증빙을 갖출수 없더라도 만약 "식권" "식사내역"이 있다면 전표에 첨부하셔야 무방할것입니다.  


출처 : 택스모아 내용 정리.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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