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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관련 양식

공사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작성관련(건기법 시행규칙 13조의 7)

작성자엘리아|작성시간10.09.27|조회수2,006 목록 댓글 0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8.13, 2003.4.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4. 점검내용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건설기술관리법>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국토해양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신설 2001.8.13, 2008.3.14>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건설기술관리법>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단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2003.4.18>

⑤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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