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제117조의3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 통상 10m/sec 면 타워작업이 위험해 작업을 중단합니다.
[해 설]
본 조항은 일정풍속 이상의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운전작업을 중지
토록 한 것으로,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운전작업은 고공에서 이루어져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붕괴 및 전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1. 풍속
❍ 바람의 속도는 풍속계로 측정한다.
❍ 풍속의 표시는 매 초 몇 미터의 속도(m/sec)로 표시한다.
- 평균풍속 : 10분간의 풍속을 평균한 것
- 순간풍속 : 일순간의 풍속
※ 일순간 최대풍속 : 일계내의 순간풍속중의 최대값
2. 풍속계의 설치
❍ 한 지역에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경우는 그 지역내에서 가장 높게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설치한다.
※ 한 지역이라 함은 동일지역내에 설치되어 국지적 돌풍 등에 의한 영향으로 풍속의 변화가 그다지 없는 곳을 의미한다.
❍ 풍속계는 타워크레인 운전실 또는 선회장치 이상의 위치로 설치가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3. 풍속계의 설치(예)
[풍속표시]
출처: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지지,고정 해설 타워크레인 풍속에 관한 적용기준 2005년12월 산업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