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 순회점검
①구성 및 운영(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구 성 : 도급인 사업주(원청 업체)
-운 영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점검결과 개선요구(수급인 사업주)
②작업장 순회점검에 따른 근로자 재해예방조치
(도급인인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내용)
- 토사, 구축물, 공장물의 붕괴우려장소
- 기계․기구, 전도․도괴 우려장소
- 안전난간 설치 필요장소
- 비계설치․해체장소
- 건설용 Lift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굴착․발파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 추락위험장소
- 산소결핍 우려장소의 작업
- 전선에 근접하여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첨부 양식 - 작업장순회 점검일지(산업안전공단 샘플 양식)
- 카 페 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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