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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법률공포

작성자정면|작성시간26.06.05|조회수9 목록 댓글 1

국민의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한다.

 

이게 헌법에서는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긴급한 특별사유의 경우에도 20일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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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05 원칙은 20일이고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계 있으면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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