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변호사 기출 지문으로,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그러한 ‘주의 또는 경고’는 2006. 10. 27. 개정되기 전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나열된 제재조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 사건 경고의 경우 법률(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이므로, 그러한 제재가 행정법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헌재 2007. 11. 29. 2004헌마290(인용(취소))).
이 판례에서 밑에서 두번째줄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에도 불구하고"의 뜻이 뭔지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 부분을 빼고 "그러나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저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건지...그렇다면 굳이 있어야 할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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