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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질문이요

작성자정면|작성시간26.06.10|조회수14 목록 댓글 1

앞에서는 지자체장은 정치중립요구가 있다고 배운거같은데요..(중립이 요구되지않는건 국회의원,지방의원뿐)

이문제 강의하실때는 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되지않는다고 하셔서요

제가 잘못알고있던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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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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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10 선거에서는 중입의무가 있지만 그외는 중립의무가 불가능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무직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선거에[서는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선거에서도 중립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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