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작성자정면|작성시간26.06.13|조회수3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중앙선관위는 과거에는 감사원 직무감찰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판례상 된다고 하셨는데요.그러면 앞으로 나오늘 모든문제에 된다고 가정하고 풀면 되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13 반대 입니다 과거에는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 이제는 판례상 안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