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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Q&A 게시판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_재판의전제성

작성자Colabee|작성시간26.06.11|조회수1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경우,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적용되면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라고 적혀있는데, 항고소송은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ㅠㅠ 처분이 없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제성이 없는경우 집행행위의 매개가 없이 적용되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항고소송부분이 이해가 도저히 안가서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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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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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11 그게 바로 두밀분교조례사건 입니다 그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적용되니까 항고소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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