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헌법 오엑스 풀이중에 있는데 대법원장 단심재판 관련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ox p.492 40번 : 대법원장의 판사 보직권 행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X)
근데 ‘대법원장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랑 묶어서 이해하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1) 저 40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단심재판에 의한 취소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소를 청구하려 해서 오답인 건가요?
질문 2) 만약 그게 아니라면
판사 보직권 행사(인사행정??) ->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칠 수 있다.
징계처분 불복 -> only 단심재판 (이 경우 단심재판은 행정소송이 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조금 두서없지만 제가 공부한 개념이 뒤섞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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